| 요즘들어 리니지 3에 대한 기사가 연이어 새롭게 덧대어지고 있다. 영업진과 마찰을 빚은 팀원 90 여명이 회사를 떠났고 그 중 7명이 일본의 게임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그 조건으로 리니지 3의 핵심기술을 유출했다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보도 대목에서 나는 강한 흥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90 여명이나 되는 팀원이 회사를 떠났을까. 그것은 감정적인 이유도 포함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감정적인 이유보다도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아마도 이러한 --> 이유 <-- 때문이라고 본다. *참고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 ①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호의 경우「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시행일 2007.4.20]] 1항 7호 -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신설 2007.1.19] 리니지는 1탄부터 아이템현금거래로 웃고 아이템현금거래로 우는 게임으로써 성장해 왔다. 하지만 법의 압박으로 막차를 타게 되었을런지도 모를 일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이번 2007년은 '인터넷 압박의 해'다. 저작권 문제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범법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인터넷에서는 유딩부터 백로까지, 아니 인터넷만 할 줄 안다면 아가야도 범죄자가 될 수 있다. 물론 훈련 잘 시킨 원숭이도 범법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D 이처럼 이 번 개정안은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한 문제와 저작권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되어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널리 퍼진 내용이며 그 가운데 이미 대다수의 뮤직비디오 등 음반물은 속속들이 처리되어지고 있음은 눈에 보여지고 있는 일이다. 올리면 엑박되고 또 올리면 엑박된다 :D 그러나 아직 아이템현금거래에 대해서 만큼은 확실하게 단속 방법을 찾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물론 아이템현금거래는 애초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저작권,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 보다도 더 빨리 대처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실제 대면 등으로 아이템현금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단속은 아주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는 것이야, 본래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니까 이치상 따지고 봐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아이템 거래라는 것은 내가 취득한 것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물품거래가 발생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법이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만약 아이템 거래를 법으로 인정한다면 아주 웃긴 일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의 그 모든 가상의 물약, 검, 갑옷 따위들에게도 모두 세금을 붙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이고, 당연하게도 그것은 멍청한 짓거리임이 틀림없으므로 아이템 거래는 인정될 수가 없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전혀 없을 것은 101% 확실하다. 단순히 아이템현금거래만 법으로 인정을 한다면, '가상 화폐의 거래 불가'라는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32조를 뜯어고쳐야만 되는 악순환을 겪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와 유사한 모든 가상 화폐의 거래를 인정해야 할지도 모를 엄청난 상황에까지 부딪히게 된다. 그러면 부루마블 마분지종이? 돈도 어찌보면 거래가능한 실용화폐라 해도 될 것이고 덩 닦고 말린 휴지를 10년 동안 잘 보관해서 거래한다 쳐도 실용화폐라고 해도 될 것이니 그 얼마나 우매한 일인가 이 말이지. 당장은 내가 고레벨인 게임에서 획득한 유니크 아이템을 팔아먹고 싶겠지만 만약 위 상기의 예들을 잘 돌이켜 본다면 아이템현금거래가 합법적이 된다는 게 얼마나 멍청하고 또 불필요한 일일 수밖에 없는지를 잘 깨닫게 될 것이 분명하다. byecrazy.com 안의 비슷한 글 - 청와대 블로그를 보고 느낀 인터넷 사회에 대한 생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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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글 중 "아이템 거래는 애초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라는 대목에서는 갸웃거리게 되는 군요^^
그 대목을 잘못 이해하신듯 합니다. :D 그냥 아이템 거래가 아니라 아이템 현금 거래를 말씀 드린 거죠. 애초에 아이템 현금 "직"거래는 불법입니다. 상기에도 나와있듯이 물품거래 발생 후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이죠, 다만 아이템거래 사이트에서 교환되는 것은 그 거래 추적이 가능하므로 여태까지 그럭저럭 승인 아닌 승인을 해왔던 겁니다.